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8. 4.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1:25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수사보고( 운 행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