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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094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8. 1. 체결된 증여계약을 4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2011. 11.경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만나 사귀던 중 2012. 9.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660,000,000원에 공동 매수하였고, 이후 2012. 11. 8. 혼인신고를 마친 데 이어, 2012. 12.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1/2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4. 1.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그런데 C는 2014. 8. 1.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8. 25.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드단9572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6. 조정 성립에 따라 이혼하였고, 이후 2015. 6. 9.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68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같은 평형대의 다른 아파트의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4. 5. 대금 750,000,000원(5층)에,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5. 1. 대금 650,000,000원(2층)에, 2015. 2. 대금 640,000,000원(1층)에, 2015. 4. 대금 760,000,000원(4층)에 각 거래된 바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6 내지 9, 11, 19,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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