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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7가단2108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6. 11.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2. 영농조합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 2016. 7.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는 같은 날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16. 11. 17. 배우자인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달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또한, C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C로서는 위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C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원고가 소외 법인에게 대여할 당시 소외 법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자신의 채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C는 소외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회사의 재정 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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