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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19가단1744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계약상 청구 원고는 2017. 1.경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였던 D 전세유니버스 1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매매대금 15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버스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로 이전하였고, 등록번호를 D에서 E로 변경하였으며,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1주일 내에 잔금 4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의 매매잔금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 피고 C는 이 사건 버스의 거래를 주도한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의 매매대금으로 152,000,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결국 매매대금 중 4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4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버스(번호판 제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00,000,000원이고, 피고 회사가 그 대금을 원고 측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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