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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나68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매매대금 청구 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 계약서(매매대금 1억 3천만 원)에는 원고, 피고, 각 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이 있지만,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계약서(매매대금 1억 5백만 원)에는 피고와 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이 있을 뿐 원고의 날인이 없으므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라고 할 수 없다. ② 을 제1호증 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와 피고가 갑 제2호증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대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1억 3천만 원이고, 원고는 그 중 1억 5백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매수인인 피고는 매도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2천 5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1억 3천만 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① 원고는 매매대금을 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불합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고, ② 중개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는 등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개인의 불법행위 또는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므로 무효이거나, ③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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