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원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법률상 감경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4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2016고단318호 사건의 사기방조 등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