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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1도16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제 1 심 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며,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배상명령 부분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르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유지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제 1 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원심에서 “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피해 금액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 보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는 합의서, 처벌 불 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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