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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7 2020도826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의 위 배상신청인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 죄형균형원칙 및 책임주의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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