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8나2773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17행부터 제4면의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장해율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장해율 (가) 성형외과 부문 원고의 좌측 다리의 노출면의 손바닥 크기의 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2%의 노동능력상실[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G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G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지 부분에 손바닥 보다 큰 크기의 반흔이 남는 상해를 입었고, 위 장해는 영구적인 사실, 감정의 J은 이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중 제14급 제4호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위 상해는 고려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신체장해율표보다 전반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추상장해의 경우 다른 부위의 장해에 비하여 너무 높게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 원고의 추상장해가 하지에 생긴 반흔인 점,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위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의 40%를 적용하여 2%를 인정한다]. (나) 정형외과 부문 - 족관절 : 13% 5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