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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5가단2502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725,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이유

...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547 판결 등 참조). 나) 정형외과 부분 (1) 우측 손목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Ⅲ-C-1) (2) 우측 무지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6.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Ⅲ-1-a, Ⅳ-1-b) (3) 우측 제2수지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Ⅳ-B-1, Ⅴ-B-2) (4) 우측 제3수지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9%,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Ⅳ-B-1) (5) 우측 제4수지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Ⅳ-B-1, Ⅴ-B-2) (6) 우측 제5수지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Ⅳ-B-2, Ⅴ-B-2) (7) 중복장해율 : 49.8% [={1-(1-0.16)*(1-0.166)*(1-0.13)*(1-0.069)*(1-0.077)*(1-0.042)}] 다) 성형외과 부분 원고는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우측 손 부위 등의 다발성 반흔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중 제14급에 해당하는 추상장해로 보아 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은혜적,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에게 반흔 성형 등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점, ③ 원고의 나이 및 성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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