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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3. 2.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신문기자로 있고, 또한 D협회 전무이사로 있으며, 청와대 다니면서 정부 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구권화폐를 천문학적인 액수로 가지고 있는 기관을 잘 알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남겨줄 수 있다. 내가 아는 사채업자 E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선이자로 5천만 원을 주면 30억 원 정도를 빌릴 수 있다. 그 돈이면 구권화폐 60억 원을 매입할 수 있고, 구권화폐는 그냥 통용이 되는 돈이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구권화폐로 5억 원으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구권화폐를 사서 그 이익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3천만 원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피해자 C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 F로부터 2천만 원을 2013. 3. 5. 서울 서초구 G 인근에 있는 H호텔 앞길에서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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