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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82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제1호증 내지 증제8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2. 대한민국에 유학(D-2, 석사과정) 비자로 입국하여 충남 서산시 B 소재 C대학교 대학원에서 체류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돈을 벌기 원하는 D(D, E생, 남) 등 고향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초청 등의 금지 위반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D에게 “내가 있는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대가금 80만 다카(한화 1,100만 원 상당)를 내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관광 비자를 받아주고, 한국에 도착하면 난민을 신청하여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위 D은 피고인의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위 D을 중국 F대학교에 어학연수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F대학교의 여행추천서, 여행계획서, 본인이 사전에 준비한 한국행 항공권 예약증, 호텔 예약증 등 사증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전달한 다음, 동인으로 하여금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허위로 난민신청하여 불법체류할 목적임에도 마치 중국 F대학교 어학연수생이 대한민국으로 일시적으로 여행을 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8. 8. 중국 소재 주청두대한민국총영사관에 단기일반(C-3, 일반관광)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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