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121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부부이고, C은 2002. 7. 24.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8. 3.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 D은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있는 ‘E유한회사’의 대표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 F은 부산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 C, D, F은 사증 허위발급을 대리해 주는 브로커인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위 C에게 연락하여 “한국으로 가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사증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 호구부, 여권, 증명사진, 5만 위안이 입금되어 있는 잔고증명서(이하 ‘신분증 등 서류’라 한다)를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들은 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C에게 1인당 착수금 명목으로 5,000위안, 비자발급 시에는 성공 사례금 명목으로 45,000위안 등 합계 50,000위안(한화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C을 통해 위 신분증 등 서류를 D에게 전달하고, D은 피고인들의 의료관광 사증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 ‘E유한공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2장에 각각 ‘B, I 출생, 성별 여, 주민등록번호 : J, 위 사람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저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직책은 업무관리자, 월급 6200원, 회사주소 : 연대시 지부구 K, 우편번호 : L, 이상 내용을 증명함, 연대시 E유한공사 2015년 12월 3일’, 'A, M 출생, 성별 남, 주민등록번호 :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