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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7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도 나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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