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인천 서구 왕길동 133-3 일대 524,510㎡에 관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지장물 등의 이전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9. 26.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 등을 이전하게 하고 이 사건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금을 448,814,500원, 손실보상의 개시일을 2017. 11. 16.로 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집단환지 지정신청 공고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집단환지 지정신청을 한다’는 것을 집단환지 지정신청의 조건으로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공동주택 사업자인 주식회사 디케이건설(이하 ‘디케이건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인 인천 서구 왕길동 145-9 3,296㎡를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집단환지 지정신청을 한 것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은 디케이건설이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않음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