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7.자 수용재결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기초사실 원고는 의정부시 E 일대에서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0. 9. 3. 설립인가를 받았고, 부부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소유자 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 2014. 2. 21.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B은 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50일이 경과된 2014. 7. 21.까지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그 다음날인 2014. 7. 22.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피고 B의 F 토지 제외)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신청청구서(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는 2014. 7.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수용대상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 별지 첨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별지 첨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
1. 조합원 분양신청(연장일 포함)이 2014. 2. 21. 종료되었음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명시된 150일 이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현금청산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나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조합과 협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 청구인 B [별지] 수용대상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 재결신청토지명세 [별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B C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