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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22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주거 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6. 9.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206동 501호는 진정인 A의 소유임에도 피 진정인 D, E이 위 아파트를 진 정인으로부터 빼앗아 살고 있으므로 주거 침입죄로 처벌하여 달라. ”며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2001. 10. 10.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1. 6. 3. 및 2011. 11. 3.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1. 22. 위 국민은행의 임의 경매 개시신청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어 2014. 7. 7. 위 D이 대금 4억 500만 원에 경락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D의 소유이고, 2014.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부동산 인도 집행에 따라 위 D이 정당하게 점유를 이전 받은 것이므로 위 D과 그녀의 남편인 E은 정당하게 위 아파트를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것일 뿐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서울 구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D,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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