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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46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11. 20: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3 구로 리공원 중앙 분수대 인근 노상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C( 여, 52세) 와 그 일행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쪽을 향해 던져 그 소주병이 땅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9. 19:5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3 구로 리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남, 25세) 이 피고인에게 무 어라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D를 넘어뜨리고,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 남, 12세) 가 피고인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위 E를 자신에게 오라고 한 다음 E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안장을 손으로 잡아 들어 E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11. 02:05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 놓아 둔 시가 115만원 상당의 아이 폰 7S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11:40 경 서울 구로구 I 아파트 101 동 앞 분리수거 장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 인인 피해자 J이 점유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철 2kg 을 들고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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