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2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3. 8. 01: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 수사기록 133 쪽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기재의 “ 피해자의 아버지” 는 오기로 보인다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3. 15. 05:3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열려 져 있는 거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의자 신발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 등, 채 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과거 범죄 경력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 인정 [ 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2016년 3월 초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2015년에도 피해자 D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