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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06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946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6. 7. ‘원고는 피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9461호), 위 지급명령은 2006. 7.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

항 기재 채권을 양수한 C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2013. 3. 22. 면책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11236, 2012하단11236), 위 면책결정은 2013. 4. 11.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

항 기재 채무는 면책으로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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