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에서 드러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3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1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각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4%, 0.199%, 0.240% 로 모두 높으며, 2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2회 있는데, 그 중 최종 동종 전과는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하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