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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4 2016노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274% 로 상당히 높으며, 이 사건 이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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