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9.21 2016가단3455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 C, D, E에게 전남 장흥군 F 답 2,010㎡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 C, D, E에게 전남 장흥군 F 답 2,010㎡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