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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4.06 2015가단39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주소: 전남 장흥군 C)에게 전남 장흥군 D 전 41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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