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4.06 2015가단39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주소: 전남 장흥군 C)에게 전남 장흥군 D 전 41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주소: 전남 장흥군 C)에게 전남 장흥군 D 전 41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