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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453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건물 8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경비용 역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 (2014 년 시급 5,210원, 2015년 시급 5,580원, 2016년 시급 6,030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9.부터 2016. 9. 27.까지 경비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610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E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4. 8.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임금 차액 분 각 559,800원, 2015.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임금 차액 분 각 700,400원, 2016. 1. 경부터 같은 해 9. 경 가지 임금 차액 분 각 871,400원 등 임금 차액 분 합계 19,046,400원과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350,720원 등 금품 합계 20,397,1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4,863,93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대질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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