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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합8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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