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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4067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82. 10.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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