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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1 2014고정2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매일유통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Q2 오토바이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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