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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4675 판결
[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 그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 ),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갑 등 토지소유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자, 사업시행자가 지연가산금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손실보상금감액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의 ‘보상금’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에 따른 지연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아,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가산금에 관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12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8인)

피고, 상고인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 그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 ),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87조 제1항 ).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토지소유자이던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 6. 24.에서야 피고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2)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3) 피고는 2014. 12. 24.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다음 지연가산금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손실보상금감액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 10. 27.자 2016두46274 판결 ).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토지보상법 제87조 의 ‘보상금’에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에 따른 지연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아,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지연가산금에 관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한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재결의 내용이 재결보상금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에 따른 지연가산금인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2) 토지보상법 제87조 의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재결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87조 에 따른 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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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7.20.선고 2018누3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