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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두54675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그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토지소유자이던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 6. 24.에서야 피고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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