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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0 2017고단17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4. 3. 20:00 경 여수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단란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 3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목포시 H, 2 층 소재 피해자 C 및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 선 불금을 주면 3개월 간 일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5. 17. 순천시 K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산시 L 소재 M 가요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N이 종업원을 구한다는 정보지 내용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하고, 2017. 8. 18. 군산시 O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위 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4. 14. 목포시 H, 2 층 소재 피해자 C 및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 선 불금을 주면 3개월 간 일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Q) 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순천시 K 아파트 소재 A의 주거지에서 군산시 L 소재 M 가요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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