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9.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 H 소유인 K빌딩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K빌딩을 재건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한다. 자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고, 위 차용금은 K빌딩을 재건축하여 상가를 분양할 경우 분양대금으로 정산하겠으며 다른 사람보다 싸게 분양을 해 주겠다. 기독교계의 거목인 M 목사가 작은 할아버지인데 재건축 분양사업을 도와주기로 했다. M 목사가 운영하는 N이나 O초등학교에서 오피스텔 100채를 선분양받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리 없다. 만약 무산되더라도 N에서 200억 원에 위 빌딩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 H은 은행권 80억 원 대출이자로 매월 8,000만 원 가량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재건축 관련 자금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의존할 계획이었으나 위 PF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재건축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2012. 3. 14.경 피고인 A 운영의 스크린골프연습장인 ‘E’에 설치된, 하나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스윙 플레이트 기계 등 8대를 1억 5,400만 원을 받고 무단으로 매도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때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재건축을 시행하여 상가를 분양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M 목사나 N, O초등학교에서 재건축할 오피스텔 100채를 선분양받기로 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위 빌딩을 20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29. ㈜레센씨앤씨의 농협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