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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 및 K에 대한 고소내용도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 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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