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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8노4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해자와 G, E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위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 E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I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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