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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9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 부분) F은 피고인 머리를 헤드록 상태로 끌고 가려 다 피고인의 머리가 빠지면서 혼자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은 피해자 등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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