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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19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인출 책 및 송금 책이고,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C) 은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이다.

1.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계좌( 소위 대포 통장) 로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해 위와 같이 입금된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금융 사기로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한 뒤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가. 성명 불상자는 2016. 4.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오케이저축은행 직원 및 법무사 직원인 것처럼 말하면서 ‘ 금 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비용 및 수수료 비용을 입금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오케이저축은행 직원이나 법무사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공증 비용 등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증 비용 명목 등으로 724,000원을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던

E 명의 외환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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