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2. 1. 30.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C으로부터 총 발행주식의 약 16.7%인 1,66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50,000원(이하 ‘이 사건 가액’이라 한다)씩 합계 2,082,500,000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5,409,790원(이하 ‘이 사건 평가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C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상증세법 35조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7항에 따른 이익 6,630,210,140원{(5,409,790원 - 1,250,000원) × 1,666주 - 3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는 특수관계인의 하나로'사용인 출자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