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재산형 미 집행자로 수배된 상태에서 ‘ 영업을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에 의해 수원지방 검찰청 집행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16: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유치장 앞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수원 구치소로 출발할 승합차에 탑승하기 위해 검찰청 호송 업무에 종사하는 수원지방 검찰청 F과 소속 검찰서 기보 피해자 G( 여, 25세) 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지휘에 따르지 않고 혼자 앞장 서서 걸어가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 당하자 ‘ 니가 뭔 데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민원실 앞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노역장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벌금 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