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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218557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082,306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5.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공급업을 주로 하는 회사,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7. 3. 13. 입사하여 피고 산하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2018. 9. 11.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 산하 연구소장 C은 2017. 3. 29. 14:3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원고가 배터리 사용가능시간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테스트를 잘못한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짓이기듯이 1회 때려 원고를 폭행하고, 배터리 사용가능시간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잘못 실행했던 테스트를 제대로 잘 측정하였다면서 칭찬을 한다는 구실로 원고의 머리를 쓰다듬고 원고의 목 부분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원고를 추행하였다.

C은 2017. 11. 21. 19:30경 위 장소에서 업무 중 주요 부품을 잃어버린 원고에게 “너 그거 없으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짓이기듯이 1회 때려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에게 야근을 부탁하면서 원고의 머리를 쓰다듬고 원고의 목 부분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원고를 추행하였다.

C은 2017. 11. 29. 20: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노상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의 왼쪽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원고의 목을 끼워 넣고 조른 다음 왼손으로 목을 주물럭거리고 원고가 이에 저항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원고의 머리를 약 10회 쥐어박고 노래방에 가기 싫다는 원고의 손목을 잡고 약 3m 가량 끌고 가 위력으로써 원고를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성희롱 등’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8.경 피고에게 C의 이 사건 성희롱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2017. 12. 15.경 피고에 대하여 그 동안 C의 위와 같은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알리는 경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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