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 14.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계좌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 매체도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