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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 6. 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도 실제로 범행에 이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자 D이 위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대부분이 바로 인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위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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