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9. 7. 2.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말레이시아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대기하다가 조직의 일원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금책’을 하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맡았다.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3. 08:5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C이의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리면서 C이가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C이를 대신 잡아왔다. 2,000만 원을 주면 우선 아들을 풀어 줄테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돈을 준비하여 집에서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다른 남성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미안해.”라고 울먹이며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실제 인질로 잡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대기 중이던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으로 왔으나 피해자가 다급히 수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