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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8 2015가단1181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7.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2. 8. 기준으로 B에게 대구 수성구 C 답 2112㎡에 대한 조세채권성립일: 2013. 7. 31. 고지일: 2014. 12. 5. 납부기한: 2014. 12. 31. 고지세액: 472,854,390원, 체납세액: 549,456,770원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그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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