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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8가단76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전 2704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9.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2015. 5. 22. 확정되었는데,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4.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5. 4. 23. 접수 제102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위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라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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