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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47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3. 경부터 대전 유성구 E, 201동에서 F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 입 차주를 고용하여 택배 운송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 지 입 차주의 1 인으로, 2016. 3. 경부터 택배를 운반하는 일을 하던 중 계약 해지 및 수수료 정산 등에 대하여 분쟁 계속 중인 상황에 있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5. 18:20 경 대전시 서구 가수 원로 5 은 아 아파트 505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차량 운전석 부근에 가까이 접촉하여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위험한 물건인 G 1 톤 포터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5. 17:50 경 전 항 기재의 은 아아파트 503 동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A이 운행하는 포터차량 부근에서, 운행차량 운전석 쪽에 바짝 붙어 서서 출입문 문턱에 발을 올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택배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경찰 및 검찰 진술서

1. 입 퇴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단서 (B)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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