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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바퀴가 자신의 발을 역과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 H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던 점, ②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후 일주일 이상 부목 처치를 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차량이 우측 발등을 역과한 충격은 발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기왕증이 피해자의 우측 족관절 염좌상에 미친 기여도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상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무관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 피해자는 그 합의서 작성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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