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1.22 2019가단1393
자동차저당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영월군청 2006. 11. 13. 접수 C 을부번호 :...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었는데, 2006. 11. 13.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준 사실, 원고가 2017. 10. 23.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2006. 11.경 E, F에게 6,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아직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