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14:00경 경북 경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계약금 2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4일 뒤에 경주에서 만나 중고 육가공기계인 중고 육절기, 민찌기, 진공포장기, 연육기, 골절기 등 총 5대를 18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육가공기계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중고 육가공기계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5. 8. 20.경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5. 9. 7.경 기계 대금 선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5. 9. 11.경 기계 대금 선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 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