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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등 항해사로서 선박 내 선원들을 통솔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해상에 묘박 중인 선박 내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과 당직교대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선박 위치 측정용 디바이더로 위 E에게 상해를 가하고, 부식비 분제를 제기한 피해자 F를 식칼로 협박한 것이어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35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변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오랫동안 항해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우발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선박 회사에서도 항해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벌어진 폭력사건으로 피고인이 중형을 받은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또한 이 사건의 배경에는 피해자 F와 선장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을 뿐만 아니라 F가 회사 측의 미흡한 보상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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