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03:35 경 정읍시 B 아파트 B 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씨 벌 나가라, 니가 먼데 지랄이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 씨 벌 니들 나가 이 새끼야, 니가 먼데 지랄이냐
”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존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